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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업으로 나만의 쇼핑몰 키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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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업으로 쇼핑몰 시작 해보자고 마음먹고 준비는 했지만 막상 하려니
쇼핑몰에 대해 지식이 없어 힘들었던 경험을 살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차근 차근 자세히 적어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 하겠습니다.

 

1. 사업자 내기

사업자 없이도  쇼핑몰을 할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약이 많아서

저는 바로 사업자를 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했습니다 . 

 

  • 오프라인 으로 하기 ( 동업이나, 복잡한 관계, 자세한설명 이필요하시면  오프라인 좋습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온라인 ( 간단하고 빠르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싶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을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증 신청 클릭!!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를 집주소로 해도 무방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 비용이  5만원 정도 들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전 오프라인으로 가서 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

 

1. 통신판매업 신고란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주요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인 세팅은 끝 입니다. 

사업자 + 통신판매업 세팅을 끝내고
 
여기저기 쓰이기 때문에 파일 로 가지고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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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자 내고 통신판매업 내고 나서  입점후 아이템을 찾기 시작 했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템을 찾고 차근차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전 무작정 입점 까지 했습니다.)

입점을 해놔야 이제 시작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입점부터 했습니다 . 

(현재는 는 쿠팡, 네이버,올웨이즈, 토스 , 롯데온 이렇게 입점은 해놨고 상품을 팔고 있지만 아직 판매가 많이 없습니다ㅜㅜ  이번년도 부터 시작을 해서  저의 쇼핑몰 진행 상황을 공유 하려고 몇글자 적어 봅니다.) 

 
다음은 쇼핑몰 입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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